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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폭력

    2025-07-17 15:12:34

    작년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조치없음(학교폭력 아님)판결 났었지만 상대방쪽에서 경찰서에 접수 하고 진술하니 이번년도에 법원에서 소환장이 왔습니다. 내용에는 화장실에서 소변을 다 보고 바지를 올리고 있던 피해자 등을 옆차기 하듯이 휘둘러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날 상황은 평소 축구를 좋아하는 아이가 혼자서 발을 돌리다 살짝 다리쪽에 부딪쳤다고 합니다. 상대 아이는 그때 아무런 이야기가 없어 다른곳에 잘못 부딪쳤다고 착각하고 나갔다고 합니다. 그상황을 본 목격자도 없는데 자꾸만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 저희는 너무 억울해서 병이 안날것 같습니다. 경찰서에도 신고자 말 위주로 듣고 저희 애를 몰아 세워 아이가 겁을 먹고 소극적으로 변했습니다. 마음 같아서 허위 고소로 ? 신고하고 싶은데 재판을 어떻게 준비해야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18

     실제로 피해사실 없이 고소를 한 것이면 무고로 고소해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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