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업무후 복귀중 교통 시비에의한 업장 거래처 취소
2025-10-25 07:45:56-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화성 송산
- 사고일시 : 2025.10.24
- 사건의 경위 : 중앙선과 경계선 없는 1차로 골목길 양방향 통행 상황에서 양보 없이 서로 대치 상황에 본인은 차량 5대이상 양보 하고 차가 끊임없이 들어올 기세여서 거리가있는 차량 상대 차량에 수신호로 기다려달라고하고 진입 상대차량위치 옆 비켜줄 공간이 더 넓었기에 진입하였는데 상대차량이 무시하고 진입하여 내려서 나는 많은차량 양보하는거 봤지않았느냐 설명후 후진해달라요청하였는데 상대타량이 무시하여 차량 그냥 두고 사업장 갔다 다시 돌아와서 내가 후진해서 비켜줬는데
다음날 상대차량이 거래처 사람이라 사업장과 계약 취소 한 상황이면 사업주는 배달업무였던 본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할 수 있는지 궁굼 합니다. 일하는 시간은 오전 9시 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사건이 일어난 시간은 복귀중 오후 5시 7분경 이였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서로 감정 싸움으로 업장 거래처 계약 취소
- 증거유무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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