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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이저 제모 후 화상

    2025-10-28 03:44:33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안양시
    - 사고일시 :09.01
    - 사건의 경위 :레이저 제모 화상
    - 손해의 내용 :화상 흉터
    - 증거유무 :카톡내용

    2025년 9월 초, 한 의원에서 겨드랑이 부위 레이저 제모 시술을 받았습니다.

    시술 직후부터 강한 열감과 통증이 있었고, 당일 저녁부터 진물과 수포가 형성되었습니다.

    이후 병원 측에 증상을 알렸으나, 대면 진료나 처치 권유 없이

    “시간이 지나면 완화될 것”이라는 문자 답변만 받았습니다.

    시술 이후 약 한 달 동안 자가 관리(진정 연고 도포 등)를 지속했으나,

    피부가 점차 검게 착색되고, 부위가 울퉁불퉁하게 변하는 등

    2차 손상이 발생했습니다.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결과,

    ‘레이저 시술로 인한 2도 열손상(화상)’으로 진단받았습니다.

    시술 전에는 부작용 발생 가능성, 화상 위험성, 또는 사후관리 방법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나 고지가 없었으며,

    시술 후 합병증이 발생했을 때에도 병원 측에서

    즉각적인 조치나 후속 진료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해당 부위에는 색소침착과 비후성(隆起性) 흉터가 남아 있으며,

    피부 재생 및 흉터 치료를 위해 다른 병원에서 주기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경위로 볼 때,

    ① 시술 과정에서의 과실(출력 조절 및 냉각 관리 미흡)과

    ② 사후관리 의무 불이행,

    ③ 시술 전 고지 의무 위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의료과실형 분쟁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의 법적 책임(과실 인정, 손해배상 범위 등)과

    실손보험 청구, 소비자원 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신청 절차에 대해

    법률적 검토 및 대응 방향을 자문받고자 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0-28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임의 이행이 안되면 위 법리에 따라 소송이 가능하고 승산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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