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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짬뽕밥을 먹다 홍합이 목에 걸림사고

    2025-10-28 20:02:59

    안녕하세요?
    지난 주 토요일 동해 망상 인근 식당에서
    점심으로 짬뽕밥을 먹다가
    홍합 조각이 목에 걸렸다가
    날카로운 홍합을 빼면서 식도에 상처가 났습니다.

    주사와 약을 처방 받았고

    사장님은 병원비로 드릴까요 해서
    저는 추후 경과를 염려하여
    보험으로 처리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래와 같은 문자를 받았고
    그 이후 사장은 병원비도 책임도 없다며
    마음대로 하라고 합니다.

    저는 목숨이 위태로울 뻔하고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목 [삼성화재]
    [Web발신]
    [삼성화재]안녕하세요 삼성화재 보상팀 입니다.

    □ 청구번호 : 03-20251027-70032
    □ 청구내용 : 법률상 배상책임 청구 件

    안녕하십니까, 삼성화재 장기물보상부 전혜빈 프로입니다.
    본 건은 사업장 시설 소유자 관리자 배상책임 담보로 법률상 배상책임이 성립되는 경우에 한해 보상 가능합니다.
    본 건은 음식 섭취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법률상 배상책임이 성립되지 않아 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번호로 전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자 : 삼성화재 장기물보상2부3팀 / 전혜빈 프로
    □ 전화번호: 02-6025-6395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0-29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배상책임이 있는 상화이라 업주에게 책임을 뭍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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