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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리금

    2025-10-30 19:27:53

    안녕하세요 임대차 권리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는 임차인 입장이고, 가게 권리금 550+ 인테리어를 추가를 진행했습니다
    계약기간이 지난 후 세입자를 구해 임대인에게 확인연락드렸으나 이제 세입자를 받지않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권리금에 대한 금액은 임대인에게 요구해도 되는걸까요?
    임대인의 갑질로 인하여 마찰이 있었으나 심증으론 보복같아서 해결방법이 없을지 자문을 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1-02

     민사적으로,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종료 후 권리금회수를 방해하면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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