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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불 의사 이후 연락 없음

    2025-10-31 12:21:21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오산
    - 사고일시 : 2025년 10월20일
    - 사건의 경위 :
    7월 경 마케팅 업체에서 연락이 옴, 계약을 하고 홀딩 걸어놨다가 9월22일부터
    광고를 제공받는 광고주(이하 "갑")가 마케팅업체(이하 "을")에게
    플레이스 광고 등 온-오프라인 고아고 대행서비스를 위탁 함. (12개월 132만원)

    미팅 시, 갑이 원하는 조건은 검색시, 플레이스 순위가 상위 4위권 안에 드는 것이며
    을은 구두로 무조건 할 수 있다고 대답함.

    한달동안 순위 하락함.
    계약서에 있는 서비스 불이행.
    그래서 환불 의사를 밝혔으나 순차적으로 연락이 갈 것이라하며 회피중. 
    환불팀과 연락이 되지않음.

    계약내용의 조항들을 빌미로 전액환불이 불가할것이라고 주장할것 같은데
    이미 신뢰를 잃은 업체와 계속 계약하고 싶지 않고, 전액환불을 받고 싶습니다.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1-02

    광고 대행 계약의 불이행에 따른 계약 해지와 환불 요구가 가능합니다. 환불약정이 있다면 임의이행이 안되면 그에 기해 청구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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