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

    2025-11-01 12:26:46

    약 한달전 분양자에게 믹스견을 무료분양받았습니다.
    그뒤 얼마간 사진도 찍어드리고 안부도보내고하는등지냇는데 몇일전 문연틈사이로인지 어떤경로인지 아이를 잃어버렸습니다. 이사실을알고 분양자는 저몰래 저희빌라관리실에연락해서 제지인이다라고하며 경찰허락을얻었다고하며 씨씨티비열람을하는겁니다. 이게가능한건가싶어서요.너무어이가없고 관리소담당자님한테머라해도 본인이그리말하는데어쩌냐고.. 보안이 이리취약해서 살겠나요..이게맞나요? 어느경찰에서동의얻얻냐고물어도 대답도안고 이게맞을가요?제가입주민인데도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1-02

    거짓으로 해서 씨씨티비를 열람했다고 한다면 다소 그 경위에 있어 문제는 있어 보입니다. 자세한 경위를 파악해서 문제 제기를 해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