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

    2025-11-01 12:26:46

    약 한달전 분양자에게 믹스견을 무료분양받았습니다.
    그뒤 얼마간 사진도 찍어드리고 안부도보내고하는등지냇는데 몇일전 문연틈사이로인지 어떤경로인지 아이를 잃어버렸습니다. 이사실을알고 분양자는 저몰래 저희빌라관리실에연락해서 제지인이다라고하며 경찰허락을얻었다고하며 씨씨티비열람을하는겁니다. 이게가능한건가싶어서요.너무어이가없고 관리소담당자님한테머라해도 본인이그리말하는데어쩌냐고.. 보안이 이리취약해서 살겠나요..이게맞나요? 어느경찰에서동의얻얻냐고물어도 대답도안고 이게맞을가요?제가입주민인데도요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