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저작권관련 및 손해배상 청구 관련건 문의
2025-11-05 15:36:20-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프리랜서이므로 개인 집 공간(사업자없음)
- 사고일시 : 10-11월경
- 사건의 경위 : 디자인 의뢰처가 디자인 의뢰업무에대해 지급납부에대해 민사법을 거론하고 저작권 소유를 주장하며 협박성 메일을 보내고, 마쳐진 의뢰업에 대한 지급이 미뤄짐
- 손해의 내용 :
우선 서류상의 계약서 진행 없이 구두상의 계약만 진행한 상태였습니다. (카톡, 통화 등)
중간엔 제가 견적서를 보내니 3일정도 넘게 연락이 두절이었구요. 그러고 견적에 대해 조율중에 업무상 재촉이 너무 잦아 제가 계획없는 잦은 연락과 빠른 작업 요청으로 디자인 작업을 못하겠다고 통보드렸습니다. 그러니 본인 사업에 많은 손해가 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할수있다고 협박성 메일을 보내십니다.
저작권 (PSD, AI, IDD)파일을 [민법 제664조 도급계약 관련]을 말하며 본인들이 작업비 완납시 저작권을 넘겨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증거유무 : 카톡내용/메일내용 따로 빼놓았습니다. 의뢰처는 본인이 녹취록이 있고, 제가 보낸 견적이 허위라고 주장하고있는데, 제가 처음 보낸 견적은 잘못 작성되어 실수를 인정하고 견적을 다시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초반에 실수인정 전의 견적을 가지고 제가 허위로 돈을 요구한다고 하시는것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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