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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금융거래위반 횡령

    2025-07-19 09:35:52

    아들이법정구속되있습니다
    어떤경로인지모르지만 2023년도 5월에 자신에게 대출을해주겠다는사람에게 통장과비밀번호계좌번호OTP이런걸전달했다고합니다 보이스피싱에사용된거구요
    보이스피싱범들이 다른분들께 대출을해준다고하면서 아들통장으로입금을받아서 출금하고그랬더라구요
    그런데 몇번에입금과출금중 아들이 그돈을빼서 개인적으로사용했습니다 아들이사용한금액이 천오백정도이며
    양형의이유가 죄질이불량하고피해자들과합의도없고 피해자들의용서를받지못했다 범행을인정하고 초범이고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결과 범행후의정황등 여러양형조건을참작 징역6월에처한다
    국선변호사가있었는데요 사건이끝나서 그분은해줄게없다고하시더라고요 저는 아들이구속되고나서야 이상항을알았구요 그래서 피해자 4분중에 3분은합의의사가있어 합의를봤습니다 합의서도 작성해서 등기로보내주신다고했구요
    항소장도 제가 가서접수를했는데 합의서는같이첨부못했구요 피해자분들께 법원으로등기보내달라고했습니다
    한분은 그당시연락이안되 경찰분이합의할의사가있는지확인해보고 연락주신다고했는데 아직 연락이없구요
    뭘해봐야할까요 법원가서 이것저것다물어보고다녔지만
    해줄수있는게없다라고만합니다 뭘 해볼수있는 조금이라도가르쳐주시면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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