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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취내용

    2025-11-06 23:01:21

    제가 궁금한 일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반 애 언니가 학부모 참관 수업 시간에 남가연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에 제 옆모습과 다른 남학생의 옆모습도 함께 찍혀 있었습니다.
    그 사실은 제 친구가 “너가 걔 언니 인스타 스토리에 나왔다”고 알려줘서 알게 되었고, 이후 제가 직접 검색해서 그 스토리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걔가 학원가에 저희학원 건너편에서 친구와 스피커폰 통화를 하면서 “우리 반 애들이 자기 언니 인스타그램을 일일이 찾아서 스토리를 봤다, 소름 끼친다, 해킹까지 할 것 같다”라는 말을 했습니다.근데 그 언니인스타는 공개 계정이였습니다
    그때 저는 그 상황을 녹음했는데, 녹음본에는 저와 제 친구의 목소리도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이 녹음 파일을 저는 담임 선생님께만 보여드렸고,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거나 퍼뜨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이게 불법 녹취가 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셔서, 실제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녹음 당시 제가 직접 대화를 한 것은 아니지만, 그 자리에 있었고 상황을 들으면서 녹음한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불법 녹음이나 법적 문제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조심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1-07

    대화자 사이 녹음이면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대화자가 아닌 다른 사라람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면 불법이 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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