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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넘어진 후 지원해준다고 한 병원비 미지급 및 회피 상태입니다

    2025-11-09 22:13:57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건물내 학원 바로 앞

    - 사고일시 :2025년 10월 31일

    - 사건의 경위 : 건물에서 길을 걷다 학원 앞 복도 통로에 풀칠이 되어 미끄러운 도배지를 밟고 넘어져 경추와 손목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진단서: 경추, 손목에 염좌 및 긴장)

     
    - 손해의 내용 :병원비, 피해보상금 미지급

    - 증거유무 :진단서, CCTV, 병원비 지급 약속한 녹음본, 병원비 미지급 및 합의거절 문자내용

    해당 도배지와 학원 주변에는 ‘주의’ 문구가 없었고, 사고 직후 학원 대표가 병원비를 주겠다고 해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초진비(약 23만 원) 지급을 말씀드렸더니 병원비가 많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고, 병원에는 저에게 “혼자 넘어졌다고 말씀하라”거나, 금액을 “실비 처리하라”고 하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상대 측에서 합의를 제안해, 저는 향후 최소 치료비·교통비·불편함 등을 포함해 합의금 150만 원 + 초진비(약 23만 원)으로 제안했습니다. (재진비만 약 15만 원 발생)
    그러나 상대는 금액이 크다며 “본인 생각대로 진행하겠다”며 언급한 뒤 답변이 없는 상태입니다. (전에는 민사로 하겠다하고 변호사를 선임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합의금에 대한 조율 시도를 시도했으나, 현재까지(약 3일간) 아무런 답변이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진단서에는 3주 치료 권유 및 추후 경과 및 지속적 관리 필요로 기재되어 있고, 손목 통증이 지속되어 추가 치료 8회 이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손해배상 청구, 합의 진행 등)와 민사로 넘어갈 경우 저에게 불리한 점이 있는지, 또한, 제가 제안한 합의금이 과한 수준인지 혹은 적정선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1-10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치료비, 플러스 알파로 배상이 가능하고, 약간은 과해 보이는 면이 있으니 적절히 협의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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