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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거주 중 윗집이 손해를 입힘

    2025-11-11 07:49:47

    현재 아파트 거주중이고 작년부터 화장실 천장에서 물이 떨어져 관리실에 문의한 결과 윗집 누수라는 이야기를 전달받았습니다

    이후 관리실에서 윗집에 계속 연락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고 저도 윗집으로 편지를 보냈으나 우편함에서 회수해 받은 정황은 보이지만 답변없는 상태로 1년 넘게 유지중입니다
    피해사실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요?

    제가 수리 후 수리비 청구 또한 방법이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1-12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임의이행이 안되면 소송을 제기해 볼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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