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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세계약 중간에 집을 나갈때

    2017-02-20 18:20:22

    안녕하세요. 상담좀 드리고 싶어 글 남깁니다.
    2015년 8월 1년 500/45로 월세계약을 했고,
    2016년 8월에 주인과의 얘기하여 월세를 50으로 올리고 1년더 살기로 했다가
    2017년 2월에 이사를 가게되었습니다.
    이럴때 복비를 임차인이 내야 한다고 대부분 알고 있어서 그건 그런가보다 하고 이사가면서 내려고 하는데 부동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집이 아직 나가지 않았다고, 집이 나갈 때까지는 비어있는 집의 관리비를 내야한다구요.
    여차하면 집이 나갈때까지 월세를 내야 한다는 얘기도 합니다.
    그게 부동산법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일반적으로 생각했을때는 너무 어이가 없는 법이라 생각되어
    답답한 마음에 글을 남겨봅니다.
    정말 부동산법에 이런게 있습니까? 아무렴 중간에 계약을 채우지 못하고 나왔다 한들 살지도 않는 빈집의 관리비와 심지어 월세까지 부담을 해야 하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20

    안녕하세요.

    임대차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기 위해서는 일방의 채무불이행이 있거나 쌍방이 합의하에 해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이 없는데도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임대인과 해지에 관해 합의를 해야 합니다.

    만약, 해지에 관해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계약만료시까지의 계약 유효를 주장하여 월차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귀하께서는 이사 후  관리비 및 월차임에 관해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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