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채무조정 상이 건

    2017-02-06 15:40:38

    안녕하세요~
    항상 서민의 편에 서서 노고하시는 귀단체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것 저것 하다보니 채무가 너무 많아 신용회복위원회
    에 프리워크아웃을 접수하여 채무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채권자중 한곳에서 타사대출 동시진행 및 심사당시 허위정보제공에 따른
    사유로 형사고발대상으로 분류되었고,
    불법동시대출 운운하며 연체정보가 신용회사에 제공되어 신용등급 하락 및
    이에 따른 금리상승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한달치 밀린 이자 5,000만원 차입금에 대한 90여만을 입금할 것을 종용하며 계속 문자 및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채권자가 사기죄로 고소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