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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조정 상이 건

    2017-02-06 15:40:38

    안녕하세요~
    항상 서민의 편에 서서 노고하시는 귀단체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것 저것 하다보니 채무가 너무 많아 신용회복위원회
    에 프리워크아웃을 접수하여 채무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채권자중 한곳에서 타사대출 동시진행 및 심사당시 허위정보제공에 따른
    사유로 형사고발대상으로 분류되었고,
    불법동시대출 운운하며 연체정보가 신용회사에 제공되어 신용등급 하락 및
    이에 따른 금리상승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한달치 밀린 이자 5,000만원 차입금에 대한 90여만을 입금할 것을 종용하며 계속 문자 및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채권자가 사기죄로 고소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06

    안녕하세요.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가 없는데도 있는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대출을 받을 당시 허위서류를 제출하였거나, 대출시기와 근접하여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였다면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를 속인것으로 되어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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