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계약 중간에 집을 나갈때
2017-02-20 18:20:22안녕하세요. 상담좀 드리고 싶어 글 남깁니다.
2015년 8월 1년 500/45로 월세계약을 했고,
2016년 8월에 주인과의 얘기하여 월세를 50으로 올리고 1년더 살기로 했다가
2017년 2월에 이사를 가게되었습니다.
이럴때 복비를 임차인이 내야 한다고 대부분 알고 있어서 그건 그런가보다 하고 이사가면서 내려고 하는데 부동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집이 아직 나가지 않았다고, 집이 나갈 때까지는 비어있는 집의 관리비를 내야한다구요.
여차하면 집이 나갈때까지 월세를 내야 한다는 얘기도 합니다.
그게 부동산법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일반적으로 생각했을때는 너무 어이가 없는 법이라 생각되어
답답한 마음에 글을 남겨봅니다.
정말 부동산법에 이런게 있습니까? 아무렴 중간에 계약을 채우지 못하고 나왔다 한들 살지도 않는 빈집의 관리비와 심지어 월세까지 부담을 해야 하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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