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횡령죄 적용범위 질문합니다.
2025-07-20 20:54:06어제 제가 아파트 내 공원을 산책하러 나갔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플라스틱 수거함에 골든 데저트이글 BB탄총을 버리는 걸 봐서 아주머니가 간 후 수거함에서 얼른 꺼내간 후 총을 물티슈로 닦은 후 집에서 쏴보니 잘 쏴지고 모양도 봐서 신품 같고, 인터넷에서 가격을 알아봤는데 40만 원 정도 하는 거라 그냥 집에 놔두었는데 이거 혹시 점유이탈물횡령죄에 걸리나요?
아니면 쓰레기통에 버렸다=자발적인 소유권 포기로 해석되어서 쓰레기통에 버린 걸 주워간 건 합법인가요?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