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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령 ?도박 ?

    2025-07-21 11:17:42

    직원으로 일하다가 사장이 같아 일해보자해서 3개월동안 번거없이 이번달에 홀덤펍 일을하게되엇어요 정산날 되니 동업자라고 말바꿈 사업자도 지이름으로 되잇는것도 아니고 내 계좌로 (사업자 계좌 자체를 쓰지를 않앗어요 )돈 다받고 내가 내꺼 정산해주면 돈 주겟다고 하니까 횡령이니 뭐니 법대로 하자고해서 그렇게하라고 하라햇는데 그게 횡령죄가 되나요 ? 동업자 계약서 쓴것도 없습니다 계속 카톡으로 돈들고 도망갓다니 뭐니 하면서 연락보내는데 어케해야하나요 ? 받을돈이 1400이넘는데 저한테잇는돈은 1070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22

     동업으로 같이 일한 것이면 정산을 잘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횡령이 문제 안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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