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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물 계단에서 넘어짐

    2025-11-11 13:31:42

    건물계단에서 내려오다 다리를 접질러 골절 5주 진단받았습니다.
    건물주에게 연락해 CCTV는 확인하였고
    핸드폰을 보며 내려오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하지만 계단이 어둡고 비가오던 날이라 미끄러웠습니다.
    핸드폰을 보며 내려왔고, 제 과실이 있는건 저도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계단에 불이 켜지지 않아 어두워 건물주의 건물 관리에도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요?
    이런 경우 제 과실만 적용되나요?
    건물주에게 보험여부를 확인했을때 이미 만기가 되었던 시점이었고, 제가 다친 다음날 재가입 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둡지 않았으면 계단을 2개 내려오며 접지르지 않았을텐데
    건물주의 과실은 없나요?

    그리고 건물주가 병원비는 해주겠다고 했는데 제 연락에 답이 없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1-12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미끄러운 상황이었디면, 배상책임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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