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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증번호 보냈어도 계약서받고 싸인을 안했는데 전자사문서위조로 형사고소되나요?

    2025-07-21 11:55:45

    
    웅진북클럽 5년 사용동안 천만원의 사용료를 지불하였습니다. 사용기간동안 업셀링으로 기존계약에서 상품을 변경 새로운계약을 하는 상품으로 계속 변경을하였습니다. 계약시 이전 상품에서 사용된 포인트는 이관되어 누적되는 상품입니다.

    총8건의 계약건이 있고 초반3건은 제가인증번호보내고 계약서를받고 싸인하였습니다.

    5건은 상품변경하기로 하고 인증번호 보냈습니다.

    그런데 설명서받고 확인 싸인은 제가하지 않고 판매자가 하였습니다.

    나중에 해지시 확인해보니 제가인증번호보냈고 싸인을 했으니,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거니, 약정기간이 안지나서 해약금을 내야한다고 합니다.

    그근거는 계약서라고 합니다.

    제가 계약서받고 싸인한게 아니라고 하니,

    제싸인이 아니라는 증거가있냐고 아무문제가없다고 합니다.

    인증번호를 보냈으면 계약을한다는거고 누가싸인했던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상품변경전 상품설명은 실제와는 달랐습니다.

    저는 그설명만 듣고 인증번호를 보낸건데

    상품도 막상 실제와 다르고 해지금에 대한 내용또한 고지, 확인하지 못하고 판매자가 계약서 싸인을 한건데 그근거로 해약금이 산정 된게 억울합니다.

    현재는 해지금을 모두 다내고 해지한 상태이고,
    아무리생각해도 억울해서 속아서 계약을한건데
    인증번호 보냈다고 상품설명제대로한게 맞다고 그근거가 계약서라고 합니다.

    속였다는 증거를 대라는데 녹취내용은 없습니다.
    그럼 그 계약서를 제가 작성한게 아니라는 증거를 찾을수가 없나요? 제싸인이 아닙니다.

    잘못된계약으로인한 해지금액을 조정하고싶어서,
    민사소송 준비중인데 계약이 잘못됐음을 제싸인이 아니라는것을 증명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청구된 위약금을 조정을 하고싶습니다.


    인증번호를 보냈어도 본인이 계약서확인후 싸인 한게 아니라면 전자사문서 위조로 형사고소 할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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