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비와 정신적피해보상 누가해야되나요?
2025-11-12 09:13:45당사자유형 : 피해자
소송 유형 : 손해배상
소송 가액 : 500정도 (산정금액은 잘모르겠음)
질문 내용 : 만 6세 저희 아이가 발달치료센터 치료실에서 선생님과 치료 하던 도중 아이가 자리에서 일어나 이동하는데 선생님이 다시 자리에 앉으라며 아이의 팔을 잡아당기다가 손을 놓치는 과실로 인해 아이가 앞으로 넘어져 영구치 앞니 2개(상악 우측·좌측 중절치)가 아탈구 및 측방탈구되는 심각한 피해를 입음.
아이는 3주간 앞니 고정장치(스플린트)를 착용했으며, 진단서(S03.20)상 신경치료 및 크라운 치료 가능성, 치근흡수 진행 여부에 따른 발치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음. 이는 단순 치아 파절보다 심각한 손해로, 장기간의 치료와 관리가 필요함.
센터가 가입 한
한화손해보험(손해사정사)은 **"아이가 일어나지 않았거나 잡아당긴 선생님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으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으로 선생님의 과실은 0%이며, 배상책임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펴며 단순 치료비 15만 원 외의 위자료 및 향후 치료비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센터장님과 선생님은 법적으로 아이의 피해에 대해 1차적인 배상 책임이 있지만(본인들 과실 인정 함) 보험사의 피해보상으로 본인들의 책임은 다했다고 생각하는것 같음
만약 보험사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경우 센터와 선생님에게 위자료및 향후 치료비 포함 약 500을 요구해도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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