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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인계정 빌려줬더니 계좌정지

    2025-07-21 21:51:48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집
    - 사고일시 :2025.07.19
    - 사건의 경위 :7월초 인스타를 하다가 알바 글이 있길래 네이버 라인을 설치 후 친구추가 해서 연락을 해보니 코인 계정을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라고 해서 이건 별로다 싶어서 다른 알바 있냐고 하니까 자리가 없다면서 코인 계정 대여를 요구함
    이제와서 후회되지만 코인원(거래소)를 설치 하고 주로 쓰는 계좌번호와 코인원(거래소) 계정,네이버 계정,이름을 채팅창에 보냈습니다.
    회사 안전을 위해 신분증 사진까지 보내달라고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빗썸(거래소)도 대여 해주면 돈을 더 주겠다고해서 빗썸 계정까지 보냈습니다. 그렇게 하루에 16만원~19만원 받았습니다. 제가 한 일은 계정 대여와 입금신청과 출금 신청때  필요한 인증번호를 보내줬습니다. 제가 이체를 하고 한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7월21일 낮에 문자가 옵니다 카카오뱅크 전기통신금융사기 지급정지라는 문자가 오면서 이게 뭐지 하고 바로 캡쳐를해서 이런게 왔으니 해결해달라고 연락을 하니 재무팀에게 말을 했으니 기다리라고 하는데 못 기다리고 카카오뱅크 보이스피싱 전담센터에 전화를 해보니 7월19일 입금액중에 피해액이 있다면서 그 피해자가 신고를 해서 지급정지가 된거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 손해의 내용 :계좌 정지로 인해 정신적 피해
    - 증거유무 :유(이체 내역,대화 내용)
    - 진행사항 :카카오뱅크 계좌는 피해자분이 서면접수 안하면 8월8일날 해지된다고 하는데 만약에 신고를 하면 3개월~4개월간 지급정지가 유지 된다고 합니다 피해자를 찾을수 없어서 마냥 8월8일까지 기다리려고 하다가 상담해봅니다... 이 이야기까지만 해도 많은 죄가 있겠죠..? 저 어떡해 하면 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22

    사기나 불법 거래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경과에 따라 잘 대처를 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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