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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집 같은반 아이의 엄마

    2025-11-13 15:05:52

    어린이집에 저희 아들 7살(19년생)반에
    어떤 여자아이가 있습니다
    그 여자아이와는 3년째 같은반 입니다

    저희 아들이 4살때 그 여자아이를 여러차례
    얼굴을 긁은 적이 있어서 상처가 났습니다

    그 여자아이 엄마는 자기 자식이 물리거나 다치면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상대 부모에게 연락하여
    운영위원회를 퇴소시킨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고
    이런 일로 퇴소한 아이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일이 있을때
    흉터연고를 보내주기도 하고
    저희 아이를 정신과상담을 통해
    언어치료와 놀이치료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 뒤로는 잠잠한 편이었습니다

    7살이 되고 최근에 그 상대 여자아이 엄마가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이 엄마가 자기 딸 말로는 우리아들이
    얼굴을 긁어서 상처는 안났지만 빨개졌고
    선생님이 약을 발라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들이 “우리집에 샌드백이 있어서 힘이 세졌다”라고 말하면서 불편해 했다며
    우리 아이를 불편하게 하지 말고 다치게 하지 않도록
    지도하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선생님께 확인해보니
    그 여자아이도 저희 아이 등을 2대 때렸고
    그 뒤로 저희 아들이 그 여자애 얼굴을 긁었다고 했습니다

    이대로 초등학교도 같이갈건데
    그 엄마는 또 이런일이 생기면
    학폭위를 운운할 것 같습니다

    그 아이도 원인제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우리아이가 그 여자애 상처를 냈다는
    결과만으로
    제가 수없이 죄송해야하고
    스트레스를 받아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경찰에 신고해서 cctv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지
    그 여자아이가 우리 아이 건들지 않도록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는지
    어떤 법적 처벌이나 어떠한 방안을
    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1-17

    형사적인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만13세 이상이어야 하므로 형사적인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려우나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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