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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박 모욕 폭행죄 성립가능한지

    2025-07-22 03:24:04

    2025년 7월 21일 밤 11시 26분경, 저는 제 지인과 함께 중앙선이 없는 도로를 횡단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장소는 상점가가 밀집된 지역으로, 흡연자들과 배달 오토바이 등이 오가는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었습니다. 횡단 중, 한 대의 오토바이가 저희 옆을 지나가며 경적을 울렸고, 이에 불쾌함을 느낀 저는 오토바이 운전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오토바이 운전자가 앞쪽에 정차하더니 저에게 다가와 “시발놈아”, “십새끼가”, “좆만한새끼”, “너 말 안 하면 주먹 날아간다” 등 심한 욕설과 함께 협박성 발언을 하였습니다.
    또한 제 이마와 명치부위를 툭툭 쳤습니다

    제목에있는 법률이 성립가능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22

     해당 사건은 협박죄와 모욕죄, 폭행죄의 성립 요건이 충족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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