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오피스 중도해지시 미사용기간 월이용료 반환청구
2025-11-14 11:29:51-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구시 북구
- 사고일시 : 25.11.13
- 사건의 경위 : 23년10월30일 ~24년 10월 29일까지 연사용료 선지불하고 공유오피스 사용 하였음. 24년 9월 계약 연장으로 1년치 이용대금 선지불하고 사용하였으며, 이후 25년 9월 또 한번 계약연장으로 1년치 이용대금 선지불하고 사용으로 연장하였으나 현시점(11월 13일)기준 개인사정으로 중도해지 요청하였음. 이후 남은기간 미사용 임대료 반환 요구하였으나 현재 공유오피스 관리인 연락두절상태임
- 손해의 내용 : 연 임대료(사용료 528,000) - 미할인시 88,000원, 연사용지불시 (할인 44,000원 이용) 계약서상 내용으로는 위약금 월세 기준 할인 적용하지 않은 월 이용료의 2개월분 위약금 청구됨(계약서 내용이므로 인정) 연사용료-위약금 뺀 차액금 (264,000)
- 증거유무 : 임대차계약서, 연장당시 문자내용, 송금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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