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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톡 단톡방에서 대화한 내용을 동의없이 캡쳐하여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면 어떻게 되나요?

    2025-07-22 09:50:47

    전국 학교운동부 담당교사단톡방에 다음과 같이 글을 남겼습니다. 주말에 죄송합니다. 학생선수가 다쳐서 병원진료를 받으려 하는데 지도자가 진료를 받지 못하게 할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학생은 지도자선생님 눈치를 보고 부모님은 빨리 치료를 원하는데 계속 눈치를 보네요. 오늘도 병원진료를 가겠다고 하니 지도자는 오늘 훈련이 있으니 월요일날 가라고 하고 부모님은 빨리 치료를 해주고 싶고 학생은 지도자가 무서워 눈치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권한으로 오늘 병원지료받을 수 있게 했는데 결국 팔꿈치 인대 파열 진단을 받았어요. 지도자들이 옛날 마인드로 지도를 하고 있어요. 담당교사로서 중재역할을 해줘야 될것 같은데 지도자와 학생, 학부모가 만족할 수 있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줘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코치쌤 지도철학이 바뀌면 좋은데 그게 젤 어렵네요.ㅡㅡ. 자존심도 있고 본인 운동했던 철학도 있고.. 이런글을 올렸습니다. 근데 그걸 캡쳐해서 타인에게 공유하고 결국 체육부장님에게도 공유를 했습니다. 공유한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저는 여러번지도자에게 얘기를 했지만 달라지지 않아 답답하여 단톡방에 방법을 물어본건 제가 잘못 한 건가요? 그리고 치료가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의료적 치료를 하지 못하게 하는건 아동학대 아닌가요? 또한 해당학생을 불러 많은 사람 앞에서 욕을 하고 화를 내는건 학교폭력에 해당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인지한 교사가 보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22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무단으로 캡쳐하여 공유하는 행위는 사적인 대화로 볼 수 있으므로 무단 공유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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