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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이버리뷰

    2025-07-22 12:10:17

    네이버에서 아이폰 구매하고 한달만에 고장이나서 반품비 4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환불받았습니다

    공익을 위해 다른 구매자분들도 참고했으면 해서

    *
    5/28 도착 → 6/27 고장 발생 → 7/18 환불

    - 불량으로 인해 한 달 만에 고장 발생
    (저 외에도 여러 구매자들이 같은 문제를 겪은 듯, 문의글 다수 존재)
    - 충전 시도해도 수 시간 동안 전혀 켜지지 않음
    - 구성품 모두 포장하여 우체국으로 반송
    - 반품비 4만 원 차감 후 계좌로 환불받음
    - 응답 속도도 빠르지 않았음

    욕설, 비방 없이 사적 감정 배제하고 **사실만 기록**한 후기입니다.
    다른 구매자분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위와 같이 작성했고 네이버톡톡으로 나눈 대화 사진을 첨부해 별점1점 줬습니다
    하지만 판매자측에서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 제 70조 를 언급하며 민사로 처리하겠다고 리뷰삭제를 요청했습니다

    판매자측에서는 소비자 귀책의 고장이라고 말하시는데 이미 여러 구매자들이 문의글로 폰이 안 켜진다고 남긴 것을 봤습니다

    저는 제 리뷰가 정당한 소비자의 권리행사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22

     리뷰의 내용이 사실을 기반으로 하며, 소비자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주 목적인 경우,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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