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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신적 충격 및 피해보상 대한 자문을 구합니다

    2025-11-14 16:22:13

    하기 내용은 국민신문고-보건복지부에 민원 접수하였습니다.
    법률적 지식이 전무하여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상담하고 싶습니다.

    2025년 11월 14일 오전 9시 경 본인은 청주 하나병원에서 건강검진을 진행중이었음.
    건강검진 항목 중 유방 초음파 검사를 위해 초음파실에서 상의를 완전 탈의하여 검진이 진행되는 도중 “영상의학과 황지영”이라는 의사로 인해 검진 현황이 외부에 보여지는 일이 발생해 굉장한 수치심과 불편함을 겪게 되었음.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자면,
    해당 병원의 초음파실은 여닫이 또는 미닫이 형태의 문이 없고, 커텐으로만 내부를 가릴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본인은 상기 서술한 상의 완전 탈의 상태-무방비한 상태에서 황지영 의사가 갑자기 커텐을 젖힘으로써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
    만약 이성으로부터 상기 상황이 발생되었다면 굉장히 큰 사건이었을 것으로 생각됨.
    또한 사건 발생 당시 해당 의사는 사과의 의미를 담은 언행이나 제스처를 전혀 취하지 않았으며, 이는 본인이 건강검진이 끝날때까지 찾아 볼 수 없어 본인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나 고통은 더욱 심화되었음.
    병원 측에 유선 민원, 서면 민원을 넣은 후 해당 의사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사과의 말을 들었으나 이는 단순히 사과의 말만으로 마무리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병원 측에서 민원 해결을 위한 적극적 제스처를 취하지 않았음.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1-17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과실이라도 위 법리에 따라 배상 청구가 가능한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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