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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무 중 사망 사고 시 회사 위자료 청구 소송

    2025-11-14 16:44:00

    아버지는 택배 업무 중 졸음운전으로 추정되는 단독사고(벽충돌)로 사망.
    -산재로 인정되어 유족보상금 지급 받음

    사고 당시 사용한 택배 차량은 대표가 아버지에게 업무용으로 사용하라고 직접 제공한 차량이며, 차량 명의는 대표 아들 명의였고, 보험 또한 대표 아들만 가입된 상태였슴. 아버지는 피보험자 및 운전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사망 당시 아버지는 만52세 주6일 아침10시출근 오후7~8시퇴근 약 10년간 일하셨고, 급여는 월 300만원 입니다.

    1. 위와 같은 사안에서 회사 대표를 상대로 위자료청구가 가능한지,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

    2. 민사상 추가로 익실수익 등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면 보상 범위나 예상 산정기준(평균 보상 금액)

    3. 차량이 대표가 제공한 업무용 차량이고, 보험이 아버지를 포함하지 않은 상태였던 점이 민사 청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1-17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근무중 관리소홀이 인정된다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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