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절도죄 조사

    2025-07-23 10:48:44

    안녕하세요. 어제 22일 화요일 아침에 절도죄로 신고가 들어왔다고 해서 이번주 토요일에 가서 조사받기로 했습니다.
    사건의 경위는,
    제가 2026.5.6 에 강남의 한 올리브영 매장에서 약 17,800원어치의 물건을 사고 나오는 중, 매장에서 나오기 전에 매장에 배치해두었던 립스틱 테스터를 바지 앞주머니에 넣은 후 약 2분뒤에 매장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저의 구매기록이 있어 저의 카드기록을 찾아 고소하셨습니다.
    두 달이 지난 일이라 사실 그날의 저의 행동이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을 뿐더러 아침에 비몽사몽한 상태로 받은 전화라 일단 형사님께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고 조사날짜를 정하고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제가 결제 후 매장에서 나가기 전 화장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저의 파우치에 있던 립스틱을 꺼내는 대신에 편하게 앞에 배치되어 있는 립스틱을 바른 후 순간적으로 평상시에 제가 립스틱을 바르고 앞주머니에 넣는 습관처럼 행동한 것 같습니다.

    이후 집에 와서 앞주머니에 있는 테스터용 립스틱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한동안 보관하다가 조금 시간이 흐른 뒤 집에서 이를 발견했고,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고, 기억이 잘 나지 않아 다시 돌려드리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검찰조사에 가서 어떻게 말씀드려야 불리하지 않게 기소유예로 잘 끝날 수 있을까요? 또 혹시 제가 저렇게 이야기하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말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까요?
    변호사님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바쁘신 와중에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24

    절도로 강하게 의심을 받게 되는 상화이고, 이러한 상황이 고의적인 절도가 아닌 순간적인 실수로 인한 것임을 강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과정에서는 솔직하고 정직하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