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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케팅 플레이스 사기...

    2025-11-17 11:23:41

    홍보가 별로 안돼고 처음에만 열심히 하고 나중에는 별 관심이 없다가 저희쪽에서 말하면 그때 상단 노출 시켰다고 연락이 와서 해지 했는데 2년 계약 해서 800만원이라는 거액으로 계약 하고 계약 하고 바로 직원분이랑 통화하면서 1달만 사용해보고 해지하면 한달 사용료만 빼고 전액 환불하 준다고 햐서 2달 사용허고 해지했는데 햐지 수수료가 550만원이너 빠진다고 하네요... 직원이랑 통롸한부분리랑 계약서 내역 진행과정 카톡 가지고 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1-18

    형사상 사기죄는 단순히 채무불이행 사유만으로는 성립되지 않으며 가해자의 기망행위, 재물의 편취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 및 피해자의 처분행위 등은 물론 애초 변제 무자력의 기망이나 금원의 용도위반 등 여러가지 요소나 정황이 검토되어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계약전체적인 내용을 보아 사기라면 취소하고 반환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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