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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기밀유출 형사고발

    2025-07-23 14:27:20

    안녕하세요 제가다니는 회사는 1차콜하는 전화상담입니다그곳에서2년넘게 일했고퇴직하면 퇴직금지급없다라는 용역계약서문항때문에 회사와 안좋은일이 있었고 퇴직금신청할꺼면퇴사하라는말듣고 7월말까지근무하기로했는데 노동청에 진정서 제출하려고 근로자입증이 자료 필요 한곳에서 계속 출퇴근근무한다는걸 입증하기위해 사진찍었습니다 종이DB에 있는 고객명단이요 전화상담하고 접수가되면 접수종이에 날짜와시간 접수자이름들어가는거라서 그래서고객몃단과 접수증 찍었는데 그걸보고 회사측에서 기밀유출이라고 형사고발 한다고 당장나가라고 해서 쪽겨나다싶이 나왔고 사진들은 모두지우라고 회사측에서 이야기해서 지웠습니다 전이게 잘못된건지 몰랐는데 정말 형사고발 되는걸까요 입증자료로 쓰려고했는데 너무억울합니다 퇴직금신청도 못하겠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24

     회사 내의 기밀 정보를 무단으로 취득 및 유출한 경우, 형사법상의 벌칙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관계와 법적 판단이 필요하며, 사진을 찍은 목적이 고객 정보 유출이 아니라 근무 입증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형사 책임을 면할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에 대한 문제는 별개로 노동법상 근로자의 권리로서 신청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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