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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테리어 업체 계약

    2025-11-17 13:23:02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성남 및 광주
    - 사고일시 : 2025. 11. 17.
    - 사건의 경위 : 2025.6월 경 부동산 계약 (매매) 시 매도인의 아드님이 인테리어를 하니 인테리어를 할 예정이면 타업체와 비교해 보고 이야기 하라고 하셨고 / 아드님에게 인테리어를 하는 조건으로 인테리어 기간 전에 집을 비워주시겠다고 함/ 매수인은 자금의 여유가 없어서 당연히 아드님에게 의뢰를 함( 인테리어 시작 까지 잔금을 일부를 먼저 드리고 인테리어가 끝나고 계약서 상 입주일에 나머지 잔금을 드리기로 함) -> 계약서는 존재 하지 않고 구두로 이야기 한 전화 통화 내용 및 부동산 관계자 입회하에 진행 
    인테리어 세부 내용을 위해 계약한 집을 다시방문 견적서까지 받음
    - 매도인 아들이 계속 다른 곳도 알아 보라고 해서 매수인은 견적서 받은 날로 부터 다른 업체 금액 비교 및 자제 비교를 위해 알아보는 중 매도인 아들에게 그 공사 기간에 다른 큰 공사 건이 잡혀서 계약을 할수 없다고 통보 / 매도인 아들이 동료 공사업자를 소개해주겠다고 함 
    - 왜 전화 한통 없이 다른 계약을 잡았냐고 묻자 매수인측에서 연락이 없어서 그랬다고 함 / 그때 매도인 아들은 본인과 계약해야 인테리어 기간 전에 퇴거 한다는 조건을 몰랐다고 함
    - 손해의 내용 : 인테리어 기간(3주)및 금액 견적을 받고 대출을 진행함 
                        계약서는 없지만 암묵적 계약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 사안일수 있는지 일방적인 해지로 볼수 있지 않는지 
    - 증거유무 : 통화내역 및 대출받은 내역/ 부동산 중계업자 통화내역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1-18

     계약조건 이행에 있어 귀책이 없었고, 매도인 아들쪽에서 잘못한 것으로 돌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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