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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테리어업체관련 민사소송여부

    2025-11-18 02:31:19

    1. 하자발생을 추가비용에 넣음
    2. 미팅시 구두로 서비스라고 말한부분을 추가금액에 넣았고
    이를 따지자 거짓말을 하며 우김
    3. 세세한 산출내역 공유안함
    4. 전기작업을햇는데 전문가가잇엇는지 여부 모름
    5. 샌딩작업을 햇는데 하고잇다는 사진도 없고
    일단 작업 전후가 차이가없음
    증거제출 안하는중

    민사소송걸려고하는데 가능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1-19

    사안이 불분명하나, 공사에 하자가 있는 경우 손해배상 내지 하자보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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