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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딜라이브 해지 및 위약금 면제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25-11-18 10:53:05

    서울에 주거하는 상황에서, 세컨하우스(주말농장 목적)으로 밭과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밭과 주택은 별개)

    * 밭의 매수 시점 -> 주택 매수 시점 -> 주택 매도 시점
     
    관리가 어려워 최근 주택을 매도하였고, 기존에 주택에서 사용하던 인터넷과 유선TV를 밭에 있는 농막으로 옮기기로 하였습니다.
     
    인터넷과 유선TV의 이전신청을 하였고, 설치기사님이 현장에 오셔서 설치가 불가하다고 말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인터넷과 유선TV를 해지를 하기로 하였는데, 인터넷과 유선TV 업체(딜라이브)쪽에서는 저희가 위약금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딜라이브 가입자(본인)와 밭의 매수자가 동일하지 않다.
      ※ 밭과 주택의 명의는 모두 본인의 아버지이며, 아버지와 같이 실거주하고 있고, 아버지가 가입을 어려워하셔서 자녀인 제가 대신했었던 것입니다.

      2) 밭의 매수 시점이 최근이 아니다.
     
    원래 설치가 불가한 지역이면 위약금 면제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위약금 면제가 가능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1-19

    아무래도 명의자 기준으로 판단을 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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