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마켓 사기 피해자입니다.
2025-07-23 20:33:16-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제주도 제주시
- 사고일시 : 2025. 06. 03
- 사건의 경위 : 2025년 06월 3일 중고거래 사이트(당근마켓)을 통해 신발을 판매하려고 글을 작성한 후 구매자와 '당근 채팅'을 통해 신발을 판매하려 대화를 하였습니다.
구매자는 타 중고거래 사이트(끌림마켓)에 비용을 지불하고 남은 포인트들이 있다며 타 중고거래 사이트로 유도를 한 후 거래를 진행하였으며, 돈을 먼저 입금해야 계좌 동결을 풀 수 있다 입금을 하라 하였습니다. 그 후 입금을 먼저 하였으나 입금액의 두배를 보내줘야 돈을 보내줄 수 있다. 하여 두배를 보내줬으나 그 후 연락이 두절 되어 632,000원의 피해를 보았습니다.
사기인 것을 알아차린 직후 그날 바로 경찰서에 신고 접수를 하였습니다. 그 후 7월 18일 사건과 관련하여 충북충주경찰서에 송치한 피의자에 대한 사건으로 접수,배당 되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연락을 받고 7월 22일 피의자에 대한 사건은 기소유예가 결정되었다고 카카오톡을 통해 연락받아 종료되었습니다.
궁금한 것은 기소유예가 되었다고 하는데 돈만 돌려받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려고 시도하였으나 검찰청 방문결과 민사소송을 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말해줄 수 없다 개인정보를 알기 위해서 민사소송을 꼭 진행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손해의 내용 : 632,000원
- 증거유무 : 계좌송금내역, 피의자 계좌 사기 내역,
- 진행사항 : 기소유예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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