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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제 중 발생한 기망행위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2025-11-18 19:46:30

    - 문의지역 : 서울 
    - 사고일시 : 2024.08.~2025.10(교제 시작 후 피고의 기만·은폐 행위 및 다수 성관계 사실을 인지한 시기까지)
    - 사건의 경위 :당사자와 상대방은 2024년 8월경 교제를 시작하여 2025년 1월경 관계를 종료하였다. 이후 대화를 통해 상대방이 교제 기간 중 다수의 제3자와 성관계를 지속해왔다는 사실을 직접 인정하였다. 상대방은 해당 사실을 장기간 은폐하였으며, 관계 기간 동안 반복적인 거짓말과 말 바꾸기를 통해 당사자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이별 후에도 “잘 지내자”, “못 지내겠다”는 모순된 태도를 오가며 심리적 불안과 혼란을 증폭시켰다. 상대방은 책임 있는 설명이나 일관된 입장 표명을 피하고 회피적 태도를 지속하면서 당사자의 정신적 고통이 심화되었다.
    - 손해의 내용 :상대방의 반복적인 기만행위, 부정행위 은폐, 회피적 태도로 인해 당사자는 극심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 배신감, 불안, 분노, 자존감 하락, 수면 장애 등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서적 피해가 발생하였다. 상대방의 모순된 태도는 심리적 압박을 가중시켜 당사자의 정신적 안정과 사회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 증거유무 :1.교제 중 제3자와 부정행위를 했음을 직접 인정한 녹취 파일 다수
    2.카카오톡 메시지 기록
    3.2025년 2월 정신건강의학과 내원 기록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1-19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소송제기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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