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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주차장에 본드를 떨어뜨렸는데 그것 때문에 지하주차장이 더러워졌으니 책임지래요

    2025-11-18 23:34:46

    안녕하세요. 금일 업무중에 고객님의 아파트 지하주차장 바닥에 작업용본드를 떨어뜨렸습니다.(CCTV에 찍혀있음) 그런데 다른 차량이 지나가면서 그 본드를 밟아 터져서 지하주차장이 더러워졌다며 관리사무소에서 책임을 지라고 합니다.
    청소비용을 책임지던지 심하면 지하주차장의 에폭시작업을 다시해야 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이 경우에 제가 책임소재가 있을까요? 있다면 얼마나 책임을 져야하는건가요?

    그리고 또 본드를 밟아서 다른차량의 타이어 등이 피해가 갔다면 그것또한 제가 책임을 져야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1-19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인과관계가 다소 문제되는 부분이라 책임이 없을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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