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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피스텔 방문객이 누른 소방벨

    2025-11-19 10:40:58

    ① 사건 개요
    1) 지인 오피스텔 방문 중 기계식 주차장 이용을 위해 화면을 찾던 중, 주차 관련 장치로 착각하고 외부 노출된 빨간 버튼을 눌렀음.
    2) 이는 소방 비상벨(화재 경보장치)였고, 즉시 경보 울림 및 소방차 출동.
    3) 이후 관리사무소에서 “해당 설비가 동작하여 고장 → 교체 필요 → 비용 청구”라고 통보한 상황.

    ② 의문점 및 법률 자문필요 부분
    1) 지금 중요한 사안은, 본인이 소방벨을 눌러서 설비가 작동하고 나서 고장이 난 것인지, 아니면 출동한 김에 확인했는데 설비가 노후되어 교체해야해서 교체한 것인지가 중요할 것 같음.
    2) 최근 교체 내역, 점검 기록, 원래의 수명/내구성 자료 요청 필요. 설비가 실제 고장 상태였다면, 이는 관리주체의 법적 책임 소지가 있지 않은가? 스프링클러 등 연동 설비 미작동 가능성에 대해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여지가 있는지? 만약 원래부터 교체 필요 상태였는데 미교체했다면 → 관리측의 관리 소홀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인지. 비용을 세입자에게 청구할 정당성이 있는지 의문.
    3) 본인 오피스텔도 왕왕 화재 경보가 울리지만 이로 인해 세입자에게 비용을 청구한 적은 한번도 없었음. 원래 임대인/건물주가 건물 관리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해당 항목으로 관리비를 걷어가고, 집 나갈 때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으로 돌려주는 이유인 것 아닌가? 관리비 따로, 소방벨 잘못 누른 것에 따른 설비교체 비용 따로를 ….받는게 맞는 것인지.
    4) 기존에도 화재경보가 자주 울렸다는데, 왜 이번에만 교체했는지. 과거 경보 울림 당시에는 교체하지 않다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체한 이유가 무엇인지.
    5) 해당 비상벨은 건물 준공 이후 2년 동안 한 번도 동작 테스트가 없었나? 법상 정기점검(월간/반기/정기점검 등)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전의 점검 이력 및 동작 기록 확인 필요. 교체했다는 설비의 구체적 이름과, 정상 수명·교체주기 확인 요청.
    6) 어디 소방서에서 출동한 것인지. 혹시 번호를 알 수 있는지. 소방관 지인에게 물어보니 애초에 소방차 출동은 과금 대상이 아니라고 함. 어떻게 인건비 항목이 발생한 건지(약 37만원 청구함). 해당 소방서에서 내가 누른 것 하나 때문에 해당 설비가 발동하며 고장나서 교체해야했던 것이 맞는지 확인 원함. 그렇다고 한들 잘못 누른 내가 건물 전체 설비를 배상하는 것이 맞는건지.
    7) 소방 비상버튼을 외부에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설치한 것은 적정한 관리인지? 사건 발생 당시까진 보안커버, 잠금장치, 주의표지 등이 없었음. 흔히들 플라스틱 박스에 빨간 소방벨을 가둬두기라도 하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외부에 노출된 상태 그대로였음. 해당 사건 발생 이후로 안내 문구가 설치된 것을 확인하였음.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1-20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고장 원인에 따라 책임 소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사 등의 전문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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