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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근마켓제3자사기 / 부당이득금소송 피고

    2025-11-19 16:58:20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평택

    - 사고일시 : 8월 중순

    - 사건의 경위 :
      당근마켓으로 금거래를 하였는데 며칠지나서 계좌지급정지 되었습니다
      알고보니 제3자사기사건이었고 제가 만나서 금을 건낸 사람과 돈을 저에게 보낸    사람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돈을 보낸사람은 저에게 계좌지급정지를 하였고, 문제를 해결해야하니 경찰서에    가서 사건접수 후 은행에 방문하여 지급정지를 풀어달라는 서류내어 금감원 검토    하여 이의제기 신청이 받아들여졌고, 금팔아서 입금된 금액 제외한 금액을 쓸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9월 채권소멸사실통지서를 받았습니다.
      11월 부당이득반환소장이 왔습니다(소장내용은 저금리대출로 대환해준다는 보이스피싱에 말에 속아 저한테 입금해줬다고 합니다)
    - 손해의 내용 : 금, 입금된 돈 아무것도 쓸 수 없습니다
    - 증거유무 : 거래한 곳이 카페여서 카페cctv영상자료 확보, 경찰서조서, 카페종업원의 인증, 당근거래내역 등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1-20

     제3자로 인한 사기로 정당한 거래를 했다면 부당이득이 아니란 주장을 해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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