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게임 아이템 사기

    2025-07-24 15:20:34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온라인 게임
    - 사고일시 : 25년 04월 23일
    - 사건의 경위 : 전에 다른 경찰서에서 제3자 다른 분 사건 관련 문의 할 내용이 있다 하셔서 도와드린적이 있습니다. 그 후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몇 번 오길래 또 그 곳에서 수사 도움 요청인 줄 알고 바빠서 받지 않았었는데요. 최근에 확인해보니 집에 우편으로 출석요구서가 와있더라구요. 내용은 성명불상 귀하에 대한 사기 진정사건의 참고인으로 문의 할 사항이 있으니 출석해달라는 것이였습니다. 이때까지도 무슨 일인지 모르고 있다가 출석날짜는 이미 지난 상태라 혹시 몰라 경찰서로 전화를 드렸더니 아예 다른 경찰서에서 연락을 주신거더라구요.
    게임 아이템 사기로 누가 저를 고소했다는 내용이였습니다. 근데 저는 사기친적이 없고 3달전 일이라 기억도 안나더라구요. 그래서 경찰쪽에서 제 계좌에 송금받은 이력은 있으니 제가 게임회사에 연락해서 게임재화를 거래한 내역을 받아오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회사에 문의해 열흘정도만에 답변을 받았는데 오래된 기록이라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이였습니다. 
    - 손해의 내용 : 126000원
    - 증거유무 : 자세한 얘기는 듣지 못했고 04월 23일 126000원 송금받은 내역이 있지 않냐 이 분이 고소를 했다 라는 사실만 전달 받음
    - 진행사항 : 담당경찰관 부재로 다음주에 연락하기로 한 상황인데 게임회사에 제가 거래했다는 내역이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사기친적이 없는데 상대는 무슨 증거가 있어서 절 고소했을까요? 아니면 그냥 송금 기록만 가지고 고소했을수도 있는건가요?
    제가 그 당시 상황이 기억이 안나니 거래를 한건 맞는지 뭐가 뭔지를 모르겠네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24

    고소가 어떻게 되었는지 경찰에 정확히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