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매업체에 대한 무상 보수·손해배상 요청
2025-11-20 15:19:39-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양평군 / 충청도 청주
- 사고일시 : 2025-11-10
- 사건의 경위 : 2025-11-08, 중고차 매매업체 방문하여 자동차 왼쪽 뒷편 하자를 보수한 후 탁송으로 차량 받기로 약정하고 계약하였습니다. 2025-11-10 차량 탁송 받은 직후, 운전석 및 뒷좌석 차량 외판에 하얗게 가루가 앉아있고 손자국이 있었습니다. 지워지지 않길래 업체에 문의하니 "수리과정에서 발생한 분진인데 급하게 기계세차를 해서 보냈는데 안지워졌고, 손세차 하시면 지워집니다"라고 하였습니다. 2025-11-13 차량 셀프세차후에도 지워지지 않아 문의하니 청주에 있는 본인 매장으로 오면 광택을 내준다고 하였고, 저는 이미 수리과정에서 발생한 하자로 업체에서 말씀하는 추가 수리를 신뢰할 수 가 없었고 또한 제가 시간과 돈을 들여 청주까지 갈 이유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매매업체에서는 소비자고발원에 신고하라며 적반하장으로 나와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차량 계약 이후, 탁송 받았을때 계약 당시 상태와 다르게 외판에 가루가 앉았고 손자국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 증거유무 : 하자 발생 전,후 사진(계약일, 탁송일, 세차직후) 및 매매업체가 하자발생을 인지하였음에도 차량을 탁송보낸 것에 대한 통화 내역, 차량 탁송 직후 찍은 사진, 청주로 오라는 문자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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