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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문서위조

    2025-07-24 21:20:54

    저는 현재 7월1일까지 근무하던 학원과 임금체불 문제로 진정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학원 원장이 제가 근무하던 1년 6개월의 기간동안 학원에서 내야 할 4대보험료 사용자분을 제 월급에서 ‘기타공제’ 항목으로 부담시켰습니다.
    학원과 계약된 세무사를 통해 이 사실을 알게된 직후 퇴사하여 그간의 공제 금액 전액과 못받은 수당들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
    2024년 3월~2025년 6월의 기타공제 금액만을 돌려받았습니다.
    원장은 2024년 1월,2월에는 기타공제를 제하지 않았다며 돈을 주지않았고, 이에 급여명세서를 요청하자
    원장은 2023년 12월 ~ 2025년 6월 전체 기간의 급여명세서를 새로 만들어 메일로 보냈습니다.
    이 파일에 들어있는 급여명세서들에는 모든 기간의 기타공제 항목이 삭제되어 있었으며 24년 8월에는 받은 적도 없는 항목(명절휴가비 30만원)까지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문서위조 및 행사, 근로기준법위반(허위사실 기재)가 성립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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