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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CTV 불법 열람 및 조작 & 명예훼손

    2025-11-21 00:36:20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산광역시

    - 사고일시 : 2025년 11월 20일

    - 사건의 경위 :

     개인정보보호법 : CCTV 영상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이므로 ‘개인정보’에 해당
    CCTV는 임의 열람 및 임의 조작이 금지됩니다.
    cctv는 감시용으로 활용되어서는 안되고 범죄 예방, 화재, 시설 안전을 위해서는 열람 가능합니다.
     
    1. CCTV 불법 조작
     A 관리자가 점검을 진행하던 도중 웃음소리가 났다는 '의심'을 하여 CCTV를 돌려보러 관리자실로 감.
    그 후 CCTV를 불법으로 열람 및 조작하여 학생들의 행동을 감시하고, 벌점 및 과실(징계)를 부여하였습니다.

    2. 명예훼손 침해
     B 관리자가 학생들을 면전에 두고 구두로 "너희는 진짜 개폐급이다" 라고 발언.
    주변에 다른 사람들도 있던 만큼 학생들에게 공개적으로 굴욕감을 줌.

    3. CCTV 실시간 감시
    C관리자는 점검이 끝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학생구역을 CCTV를 감시함. 이후 학생들은 해당 건물 사람 모두가 알 수 있도록 공개적인 방법으로 호출하여 "넌 얼굴부터 문제다." 라는 등 인신공격을 함.


     
    - 손해의 내용 : 인권침해


    - 증거유무 : 무 (해당 CCTV를 관리하는 곳으로 가면 있을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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