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신청
2025-07-25 12:20:54안녕하세요 저는 미성년자 딸아이를 둔 아버지입니다.
2025년 1월경 딸아이가 방학기간 도서관에서 활동중 강제추행을 당했습니다.
딸아이는 13세 미만 미성년자로 현재 1심 재판이 끝난상태입니다
재판결과는 징역4년 선고되었습니다.
현재 검사님께서 항소를 하셔서. 전에 신청하지 않았던 배상명령 신청하려고 합니다
피고인은 에이즈환자이면서 딸아이에게 강제추행하는등. 죄질이 너무나쁘다 생각하여 위자료등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해바리기센터를 이용하여 상담 및 에이즈검사 치료비 등 병원비용을 지원받았고
배상명령신청은 위자료만 청구하려고 하는데. 어느정도 금액이 적정한지 몰라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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