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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이버 리뷰로 명예훼손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

    2025-07-27 21:47:53

    상점에서 물건을 구입 후, 제가 네이버 리뷰에 눈탱이도 있을 수 있으니 물건은 여러 곳과 비교해보고 사야한다고 적었습니다. 그 이후에 사장은 계속 저를 고소하겠다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현재상황은
    1.댓글에 공익성이 있었고 
    2.문제가 되는 댓글이 개시된 기간이 한달도 안될 정도로 짧았으며(이후 수정함)
    3.제가 원인제공 했지만 그 이후 사장이 나에게 인신모독성 댓글을 달았고 협박하는 식으로 말함
    추가설명을 하자면
    1.공익성은 제가 댓글 단 내용을 반영해서 이후에 해당 점포에 대한 리뷰가 달라졌습니다. 아마 사장이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었겠죠 예를 들자면 이전 리뷰에선 매장의 화려한 부분만을 강조하고 평범하고 밋밋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찾아 볼 수 없었다면, 제가 리뷰에서 지적한 후에 해당부분이 반영되었습니다.
    2.기간은 20일이 채 안되는 기간동안 개시되었고, 네이버에 사장이 이의신청을 하여 30일간 비공개후 이의제기를 통해 다시 재개시되었으나 문제되는 부분은 수정한 버젼으로 재개시 되었습니다. 
    3.첫번째 리뷰와 수정한 리뷰에 사장이 댓글을 달았는데, 저를 계속 형사, 민사 고소하겠다고 협박하면서 저에 대한 강도높은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제가 초범이고 댓글에 공익성, 기간이 짧음, 사장의 인격모독 등의 대응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합의를 안하고 처벌을 원한다고 기소유예가 아닌 명예훼손법상 벌금형이 될 수 있는가? 입니다. 또 사장이 이에 대해서 민사소송까지 한다고 하긴 했지만 이게 기각될 가능성과 만약 손해배상시 금액이 어느 정도 일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28

     명예훼손의 경우, 공익성이 인정되는 진실한 사실을 표현한 것은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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