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우수관피해

    2025-11-24 22:36:30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10년된아파트 우수관파손으로 인해 집에 피해가 있었습니다. 보험처리가 되었는데, 보험회사에서는 20%책임을 피해자가 져야한다고 이야기합니다. 80%는 보험회사에서 나오고 20%는 누가 (입대의, 피해세대) 책임을 져야하는지 궁금해서 남깁니다.
    - 증거유무 : 우수관 1층에서 파손된 거 확인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1-26

     약관에 따른 배상범위에 따른 것이면 가해자가 나머지는 책임져야 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