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빌려준 가족이 금전 무단 인출 시 형사 고소 및 부당이득 반환 가능 여부 문의
2025-07-28 13:14:302025년 3월, 지인의 요청으로 지인 어머니 명의 계좌에 총 1,200만 원을 송금했으며 이 중 800만 원이 미상환 상태입니다. 구치소에 수감된 지인은 편지를 통해 해당 자금이 제3자를 통해 명의자에게 전달되었다고 밝혔고, 실제로 명의자는 자금을 인출해 사용했습니다. 명의자는 "명의만 빌려줬고 자신도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나, 고소인은 자금 흐름과 명의자의 인지 가능성을 입증할 자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사상 지급명령을 진행 중이나 실익이 부족해 형사 고소 및 부당이득 반환 여부에 대해 자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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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소유가 아닌 자금임을 알면서도 인출한 명의자에게 형사상 책임(횡령, 부당이득 등)을 물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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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자가 "모른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도 고의성 입증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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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자가 회생절차를 이유로 책임 회피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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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전달자의 진술 없이도 고소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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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절차와 형사 고소를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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