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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드립니다

    2025-11-26 16:59:44

    안녕하십니까
    문의드릴 부분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올해 8월 민사소송을 통해 피고였던 저는
    판사님으로부터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피해 받은 돈을 돌려받기 위해
    "새한신용정보"에 의뢰하여 집으로 우편을 보내고
    신용관리사를 통해 피해받은 금액을 받아내려하고
    변제 안할시 방문,압류 등 조치를 취한다고 합니다.

    재판으로 판사님께 소명하고 자료도 다 내어 책임이
    없음으로 판결이 났는데, 제가 이 우편물과 연락을 묵살해도 되는건지요??아니면 다른 조치를 취해야 하는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1-27

     승소한 상황이라 변제책임이 없으니 내용증명으로 그런 사유 등 적극 밝혀 경고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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